마노효복지의료재단

요양병원MEDICENTER MAH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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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결정 수속

예약상담 - 예약및 접수 - 의사진료 및 입원결정 - 병실예정 - 입원완료(치료)

[ 입원약정서 작성 시 필요 서류 ]

  • 건강보험증(의료보호카드 또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보증인, 보호자)
  • 보호자 신분증
  • 치료했던 병원의 소견서
  • 기타 참조 검사 결과자(CT, MRI 등)

병실배정

  • 입원은 당일 결정되며, 병실사정에 따라 희망하시는 병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간진료비 계산

  • 입원기간 중 월 1회(30일마다) 중간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계산서를 반드시 받으신 후
    지하1층 원무과에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진료비에 관련된 사항은 원무과 031-677-758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시 주의사항

  • 친 보호자와 반드시 동행하시기 바라며, 요양 및 병실기준은 2인실,5인실,6인실,10인실입니다.
  • 귀중품 및 현금은 보관하기 어려우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는 사용을 금합니다.

입원/퇴원시간 및 구급차

  • 입실/퇴실 시간은 09:00 ~ 18:00 이며, 각 병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원수속 안내

  • 퇴원결정은 담당의사와 보호자가 충분한 상담 후 담당의사가 간호사실 및 원무과에 퇴원지시를 합니다.
  • 원무과에 퇴원수속이 완료되면 수납 후 퇴원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필요서류는 원무과에 말씀해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서류에 따라 비용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