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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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단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49점 이상 51점 미만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허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들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X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쌍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 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 노인증상의 급여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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